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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금융회사 지배구조'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7-06 22:11 송고
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최초 영업허가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2금융권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는 최대주주 1인,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으로 한정했다.

법 위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법률은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제외돼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대주주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제재 조치로는 시정조치와 의결권제한 등이 담겼지만 대주주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식매각명령권은 제외됐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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