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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vs 엘리엇 '합병반대 가처분' 13일 항고심

1심 "부당거래행위 아냐"…엘리엇 패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7-06 20:08 송고 | 2015-07-06 23:05 최종수정
삼성물산.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물산.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이 오는 13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여는 만큼 15일 안팎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지난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하려는 것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서 "합병 추진 필요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추진하려고 한 이사들의 행위는 위법함으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은 잘못된 근거에 의해 이뤄진 합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로 이뤄진 시장가격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아 합병계획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성 시세조종행위나 부당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합병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및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룹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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