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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속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지원 제외 대상 항목과 유사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05 15:10 송고
경기도교육청 전경 모습. 자료사진. © News1
경기도교육청 전경 모습. 자료사진. © News1

(학교)명칭 사용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인 ‘꿈의학교’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스1 2일자 보도>

꿈의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 초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산하기관 등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해 예체능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곳을 말한다. 강사비와 운영비 등은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내 51개 ‘꿈의학교’를 추진 중이며, 1곳당 5000여만원씩 총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꿈의학교 일부 사업 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 항목과 일치한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관련 업계에 따르면 꿈의학교 일부 사업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항목’과 유사하다.
총 163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중 꿈의학교 교육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항목은 5·9·31·40·163호에 속한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주요 교육정책 홍보,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등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항목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개교 예정인 일부 꿈의학교 교육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직업기술 과목으로 정한 출판, 영상, 음반, 방송제작 교육 등과 의왕청소년수련관과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꿈의학교 교육내용을 비교할 때, 이는 별표2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꿈의학교의 문화·주요 교육정책 홍보·인권교육관련 내용 등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정한 항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꿈의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정한 일부 항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며 “게다가 (꿈의학교)교육내용들이 기존 일반 학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내용과 별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꿈의학교 명칭 사용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는 뉴스1 기자의 질문에 “내가 답변할 내용이 못된다.
담당 장학관과 말을 해봐라”며 회피했다.

뉴스1은 이 관계자가 말한 담당 장학관과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회의‧출장 중이라는 답변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꿈의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을 위반한 명칭 사용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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