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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친형을 살해한 동생에게 '무죄'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5-07-04 14:42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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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친형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군(15)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은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동생이 친형 살인한 것이 고의가 있었는냐'는 것이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임군이 형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형을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피의자를 석방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4월 1일 오전 1시35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임군이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는데 형이 술에 취해 귀가후 동생인 임군의 배를 밟은 뒤 "담배와 술을 어디에서 사느냐"면서 "이제부터 형이 어디든지 때릴 테니 알아서 잘 막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임군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임군은 형을 밀치며 반항했으나 형이 임군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고 싸우는 소리에 놀란 부모는 두 형제를 떼어 놓았으나 임군이 화를 참지 못하고 오전 2시쯤 주방으로 가 주방용 식칼로 형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형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임군은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형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부했다',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등 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형에게 지속적인 폭행 피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죄"라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임군이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임군이 유죄라 해도 친형에게 지속적인 폭력으로 힘들어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자식을 잃고 또 다른 자식을 교도소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전원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임군이 2월 중순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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