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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해 박춘풍 "무기징역 무겁다" 항소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03 13:36 송고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5·중국국적)씨. © News1 김영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5·중국국적)씨. © News1 김영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춘풍(55·중국국적)씨가 항소에 나섰다.

    

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전날인 2일 법원에 1심 재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 범행임을 피력했고 박씨 변호인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지 12분 만에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사망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획 범행으로 판단, 살인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48·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30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유족에게도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장기 없는 토막시신'이라는 수식어를 양산하는 등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에 이어 수원시민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남겼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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