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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핵심공약 ‘꿈의학교’, 명칭 사용 ‘논란’

학원업계,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 위반 명칭사용에 가깝다.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02 14:05 송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6.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6.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꿈의학교’ 명칭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꿈의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 초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산하기관 등에서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예체능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곳을 말한다. 강사비와 운영비 등은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학원업계는 학교 외 타 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학교)명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일 경기도내 학원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을 위반한 명칭 사용에 가깝다.

아울러 이는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해당한다는 제67조 벌칙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첫 개교한 꿈의학교(꿈의 공작소)의 경우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월 3~4회 애니메이션 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1일 3시간 기준 강사 1명당 10만원 이상, 대학생들로 구성된 보조강사 1명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업계는 고작 3시간 강사료로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 데, 이는 학교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원 개념에 가깝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학원이나 타 미인가 시설들도 학교 명칭을 사용했다가 벌금 등 낭패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다”며 “우리는 학교는 물론 스쿨 등 유사명칭도 못쓰게 하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명칭을 맘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당 강사료를 따지면 학원보다 더 비싸다. 이게 무슨 학교냐”며 “이는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이 학교 명칭을 오히려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꿈의학교는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학원업계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각으로 봐 주시길 바란다”며 “업계가 지적하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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