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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지정좌석제 도입…승차권 예·발매 서비스도 제공

국토부, '여객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5-07-02 11:00 송고

시외버스에 지정좌석제와 왕복 승차권 예약·발매 서비스가 도입된다. 도시외곽 산업단지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에는 한정면허 발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체계 선진화는 물론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버스연합회와 터미널협회가 각자 운영해왔던 전산망에 대한 연계 작업이 추진된다.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달리 시·종점은 물론 경유지에서도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같은 노선에도 시·종점과 경유지에 해당하는 전산망이 각기 달라 버스 내 좌석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외버스는 철도와 달리 지정좌석제 및 왕복 승차권 예매·발매 서비스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두 협회의 전산망 연계·호환 작업을 올해 말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 이후에는 시외버스 전 노선에 지정좌석제와 왕복 승차권 예약·발매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86개 시외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또 도시외곽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신설에도 한정면허 발급이 허용된다. 한정면허는 운수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하에 시간과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정면허가 허용되면 시간(출·퇴근)과 노선을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태권도 도장(체육시설) 등 통학버스 운행에도 전세버스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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