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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정보유출' 카드3사, 재판서 "용역업체 잘못" 혐의 부인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 "KCB 용역업체 직원의 고의 범행"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01 11:47 송고 | 2015-07-01 11:52 최종수정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 대표들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 등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 대표들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해 초 발생한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는 문제의 사고는 용역업체 직원이 저지른 것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은행 주식회사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KCB 용역업체 직원 박씨의 의도적 범행이고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농협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도급을 준 것일 뿐 박씨는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암호화조치 의무화 조항은 당시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회사들을 고의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과실범으로 기소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박씨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책임은 KCB에 있다"며 "그런데 KCB만 기소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카드3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2013년12월 박씨 등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KB국민카드 고객정보 5400만건, NH농협카드 고객정보 2500만건, 롯데카드 2700만건 등 총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내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박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20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카드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당시 경영을 책임졌던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사태의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농협은행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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