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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월급이 10원짜리 3포대…알바 울리는 ‘갑질’ 업주들

(서울=뉴스1) 하수영 인턴기자 | 2015-06-30 16:00 송고 | 2015-06-30 16:04 최종수정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울산광역시의 10대 학생이 아르바이트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생의 사연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당장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라"며 분노하고 있다.

30일 KBS는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체불한 아르바이트 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밀린 임금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울산의 음식점 업주의 사례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19살 박모 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해당 음식점 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그제야 업주는 밀린 월급 32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박양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 포대를 은행에 들고가 지폐로 바꿔야 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박 양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며 "어이가 없고,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박양의 이야기에 따르면, 업주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5580원) 미만의 시급인 50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역시 해당 방송에서 업주는 "10원짜리 동전은 돈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갑질 고용주'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SNS에는 네티즌 A씨가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충남 계룡시의 한 수산 음식점 업주를 고발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뒤, A씨는 어머니 대신 일을 하고 업주에게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월급은 18만원 모자랐고, A씨는 업주에게 미지급분을 줄 것을 호소하다가 먹히지 않자 결국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신고를 당한 수산 음식점 업주는 울산 업주와 마찬가지로 미지급분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과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용주들의 행태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wast****인 한 누리꾼은 "울산과 계룡 사장, 같은 사람 아니야?"라고 했고, 아이디 ssai****인 네티즌은 "음식점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10원으로 계산하고 올테니"라며 '갑질 고용주'들을 비판했다.

아이디 lave****인 네티즌은 "그 음식점 어디인지 알겠는데, 그 근처에 워낙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나마 장사가 잘된 편"이라며 "원래 그 음식점 서비스는 별로였다"고 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상호명을 언급한 네티즌들도 있었다.

본인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공감한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dpaw****인 누리꾼은 "저희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사연에 나온 피해자분 가족이 어떤 심정으로 어처구니없는 저 상황을 사진찍어 글 올리셨을지 충분히 짐작 가네요"라며 일부 고용주들의 이런 행태를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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