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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온 11살 여아 상습 성추행 목사…2심서 집유·석방

서울고법 "나이 어린 피해자 강제추행…반성·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8 05:3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자신의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원심과 같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믿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 피해자 측에 돈을 더 지급했다"고 형량 고려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시 남구의 교회 사무실과 차 안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교회 신자인 A(11·여)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행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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