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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 미루다 '생계곤란'…병역면제 신청 기각

법원 "생계대책 마련 기회 이미 제공 받아…감면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8 09:00 송고 | 2015-06-28 09:37 최종수정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기 중인 청년들.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기 중인 청년들. © News1 박지혜 기자

10년 동안 입영을 미루다 상근예비역이 된 남성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모(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징병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고 현영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2012년 11월까지 대학진학과 재학, 출국,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김씨는 2013년 6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해 대상자가 됐지만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이 같은해 12월 김씨에게 상근예비역 입영을 통지하자 자신이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김씨의 부모가 김씨의 집을 마련해 준 점 등을 고려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부모는 임대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아내와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고 병역감면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재산이 2억4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8000여만원을 크게 넘어 병역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도 10년 동안 입영을 연기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근예비역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족의 생활대책에 대한 배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의무를 부과할 때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며 감면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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