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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돌아가시라"…70대 노모 때려 죽인 남성 '징역 15년'

"직계존속인 어머니 살해, 패륜적인 범행…정신분열증 앓는 점 고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28 07:00 송고 | 2015-06-28 10:4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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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50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같은날 오전 아래층 주민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 혼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 A(78)씨는 김씨에게 "죽어라 이놈아, 같이 죽자"라고 잔소리를 했고, 이에 김씨는 격분해 옆에 있던 지름 23㎝의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다. 김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어머니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려 같은날 오후 6시쯤 어머니를 사망하게 했다.

정신장애 3급인 김씨는 지난 1980년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계속해서 관련 약물을 복용하며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으로 김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미약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곧 죽을 것 같아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계속 때렸다. 병원으로 가도 어머니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죽어버리라고 계속 때렸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8세의 고령인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김씨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더불어 김씨는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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