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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편이 이혼 청구 가능할까…대법 오늘 공개변론

26일 오후 2시…파탄주의 "누구나 이혼 청구" vs. 유책주의 "책임 배우자는 자격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6 05:30 송고 | 2015-06-26 07:59 최종수정
© News1 2015.02.03/뉴스1 © News1
© News1 2015.02.03/뉴스1 © News1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은 50년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써 유지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를 두고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다.

가부장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축출이혼(逐出離婚)'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급심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를 따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 대상은 외도로 인해 15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는 남편 백모(68)씨가 부인 김모(6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이다.

백씨는 1976년 결혼해 김씨와 자녀 셋을 뒀지만 1998년 다른 여성 A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부터는 A씨와 살고 있다.

백씨측 변호를 맡은 김수진 변호사는 파탄주의로의 판례 변경을 주장할 예정이다.


회복되지 않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아닌 무책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경제적 보호 등 구제적 관점에서 이혼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측 변호인으로 나서는 양소영 변호사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파탄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이혼 후 부양 및 미성년자녀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전혀 안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공개변론에는 백씨 측 참고인으로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김씨측 참고인으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이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 등에서 생중계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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