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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눈 뒤집어진 남편…부인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 강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6-24 06:42 송고 | 2015-06-24 14:04 최종수정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찾아가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4월17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내 B(61)씨의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며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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