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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지학원, 명지건설 빚 갚으려 천억원대 공사 몰아줘

수의계약 의혹…TEC건설 명지대 인문캠퍼스·자연캠퍼스·관동대 등 학교공사 독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지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6-24 07:2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송자)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명지건설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천억원대의 학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복수의 명지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트라이브랜즈(옛 쌍방울·대주주 대한전선)는 명지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지학원측과 향후 7년간 1015억원 가량의 학교 공사를 맡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이익율 20%(200억원 상당)를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명지건설의 심각한 부실에 따른 조치로 사실상 학교 교비로 자사회의 부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명지건설이 명지병원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며 "그 채무를 명지학원이 떠 안고 학교 건물 공사발주를 통해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EC건설(옛 명지건설, 2008년 4월 개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명지학원 산하 명지대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 그리고 관동대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학교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사규모는 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TEC건설은 명지학원과 2018년까지 1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합의서를 다시 체결했다.
명지학원이 2007년 10월 명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노인기관(엘펜하임 실버타운) 양수과정에서 2010년까지 주기로한 대금 24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로 인한 총 채무액은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해 4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명지학원측은 명지전문대 인수자인 효자건설로부터 기부받은 평택토지 대금 240억원을 현금화해 갚기로 하고 나머지 210억원 가량은 공사 발주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중 정상 이자 45억원은 면제받기로 했다. 현재까지도 이 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문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대가 넘는 대규모 학교 공사를 TEC건설이 독점했다는 점이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공개 입찰형태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명지학원 산하 거의 모든 학교 공사들은 TCE건설이 도맡고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명지학원측 관계자는 "문서상 입찰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학교의 발주목록을 보면 학교공사 설계감리는 단 1곳의 건축회사가 도맡아 해 왔다"며 "대부분의 공사를 TEC건설이 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명지전문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교육부 관계자도 "문서상으론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 경쟁에 따라 공사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EC건설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명지학원이 명지건설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명지대 교비를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립학교법 제29조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학교의 대부분의 공사를 TEC건설이 맡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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