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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낙태약 있다"…임산부 159명에 가짜 판 여성

택배 회당 30만~55만원 받아 4620만원 챙겨…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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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수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중국산 가짜약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9명의 임산부들에게 가짜 낙태약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보내주고 4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태약 판매조직의 배송책인 김씨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낙태약 공급책, 고객상담 및 연락책,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 등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 내 연락책이 임산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김씨는 임산부에게 택배로 가짜약을 보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가짜약을 한 번 배송할 때마다 30만~55만원을 받았다.

강 판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정품인으로 속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상담과 주문, 배송 등의 단계를 나눠 담당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다"며 "판매 규모가 작지 않고 김씨가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는 최종 구매자에게 (가짜 낙태약을) 보내주기만 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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