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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 유족, 순직 신청서 학교에 제출"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5-06-22 18:14 송고 | 2015-06-22 18:15 최종수정
세월호 사고로 희생을 당한 경기 안산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26)·이지혜(31)씨의 유족이 순직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의 한 관계자는 22일 “김·이 선생님 유족이 23일 학교를 방문해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순직 신청 서류가 학교에 제출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산교육지원청에 전달된 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고(故) 김초원씨 아버지 김성욱(57)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 맞다’고 전화를 줘 우리도 순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순직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월고 사고로 희생된 다른 교사들은 지난해 7월 순직 처리됐는데 우리 딸과 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였는 데도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됐다”며 “죽어서까지 차별받고 있어 순직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과 관련한 법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 된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순직 처리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고 제자를 위하는 마음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든 기간제의 비정규직 교사든 차이가 없다”며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인 담임을 수행하다가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고(故)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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