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복수의 성인물' 사이트, 결별 이성 알몸 사진·동영상 게시 '충격'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6-22 17:43 송고
헤어진 이성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복수의 성인물(Revenge porn)' 사이트가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시 검찰에 따르면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는 지난 2013년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알몸 또는 속옷 차림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볼라르가 한때 교제했다가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헤어진 이성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복수의 성인물(Revenge porn)' 사이트가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 News1 DB
헤어진 이성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복수의 성인물(Revenge porn)' 사이트가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 News1 DB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복수의 성인물 금지법' 처벌을 강화했다. 해당 사건은 복수의 포르노 금지법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tar@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