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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탈북 장교의 말로…아내 살인미수, 2심도 실형

서울고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정신적 충격 크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2 05:30 송고 | 2015-06-22 14:30 최종수정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관산반도 북한군 초소. © News1 김명섭 기자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관산반도 북한군 초소. © News1 김명섭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이철호(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크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아내 A(29·탈북자)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27일 밤 경기 평택의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지만 A씨가 반항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A씨를 살해하려 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사건의 당사자다.

이씨는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첫 귀순자로 방송에도 여러차례 출연해 북한의 실상 등을 전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귀순 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씨는 2012년 A씨와 결혼한 뒤 벨기에로 이민을 떠났지만 벨기에에서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다 잃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씨는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A씨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져 이혼소송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에 대해 배심원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모두 징역 1년3월의 의견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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