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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주' 경영권분쟁·최대주주 74억 빚…보루네오 이상한 유상증자

소송 제기 개인투자자 주식 수 '2주'…보루네오 "경영권분쟁 소송"
보루네오, 최대주주에 74억 채무…"유증 조달금으로 채무상환 안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6-22 08:00 송고 | 2015-07-01 16:21 최종수정
© News1 2012.03.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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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의 유상증자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보루네오의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이 '단 2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가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경영권 분쟁'으로 공시됐다.
또 보루네오는 최대주주에 74억원 규모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조달 자금을 최대주주의 빚 갚는데 사용한다면 특혜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2주 보유주주 소송…경영권분쟁 소송?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루네오는 지난달 19일 131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보루네오의 유상증자가 일반적인 방식을 벗어난 시기는 8일부터다. 이날 보루네오 주주인 윤 모씨는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제기했다.

보루네오는 이 소송에 대해 거래소 규정에 따라 15일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공시했다. 

 보루네오는 증시에서 경영권 분쟁이 잦은 기업으로 분류돼왔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총 6차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꼈다. 최근 5개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4년 10월 검찰은 전 최대주주인 김 모씨 등을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보루네오 주가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알려지며 급등했다. 이 회사는 15일 가격제한폭 제도가 상하 15%에서 30%까지 확대된 상황과 맞물려 16~17일 두 차례 상한가(약 29%)를 기록했다. 19일 종가는 1465원으로 뛰었는데 이는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8일 기준 671원) 대비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보루네오는 18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하고 윤 씨의 보유 주식이 지난해 말 기준 '단 2주'라고 밝혔다. 윤 씨의 보유주식이 2주에 불과했지만 윤 씨의 소송이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된 것이다.

특히 보루네오는 윤 씨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보루네오 측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윤 씨는 지난해 11월28일과 올해 3월27일 주주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처분청구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번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루네오 관계자는 "공시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거래소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했다"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는 경영진 관련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보루네오 "최대주주 채무상환 2017년부터"

보루네오는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전용진 예림임업 회장의 특혜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전 회장은 보루네오의 경영 참여를 위해 올해 4월 보루네오 지분 8.51%를 매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보루네오는 전 회장에게 회생채무 중 대여채무 24억 여원, 상거래채무 50억 여원 등 총 약 74억원 빚이 있다. 회생채무는 보루네오가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루네오는 유상증자 대금을 전 회장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은 106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본사 및 물류창고로 사용할 예정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데 쓴다.

32억7000만원은 차입금 상환과 함께 티에스산업 등에 진 채무 일부를 갚는다. 남인천세무서 등에 진 회생채무를 갚는데는 6억7000만원을 지출한다. 나머지 37억5700만원은 신규 유통망 출점, 신제품 연구개발비, 홍보비 등 운전자금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보루네오 측은 "증자대금을 조세채무 외의 회생채무에 상환할 계획이 없다"며 "1대주주(전 회장)의 빚은 최초 채무 도래시점인 2017년부터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루네오 유상증자의 일반공모 청약일은 내달 15~16일이다. 1주당 발행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 전인 같은 달 8일에 확정된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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