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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우남·박민수,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법 발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6-18 16:29 송고 | 2015-06-18 16:36 최종수정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한 해수부를 항의하고 있다. 2015.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한 해수부를 항의하고 있다. 2015.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이 파행으로 흐르자 실질적인 기한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행령 논란으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조사위가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활동기간이 1년인 특별조사위의 활동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위원들의 임기가 개시된 올해 1월1일부터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위원회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된 때부터라고 주장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취지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개시일과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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