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전북=뉴스1) 김병연 기자 | 2015-06-18 13:51 송고

자림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에서
자림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에서 "자림복지재단 규탄과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5.6.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된 만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던 전북도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자림원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별감사를 통해 자림복지재단의 운영 과정에도 많은 비리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시설폐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에서
자림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에서 "자림복지재단 규탄과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5.6.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이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당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뒤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전 원장)에게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bang922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