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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난 ‘중재안’에 거부권 입장 여전한 靑…속내는?

朴대통령, 23일께 국무회의서 ‘거부권’ 입장 밝힐 듯
‘강제성’ 대한 여·야 입장 달라..‘강제성 해소’ 회의감
‘국회 입법권 남용’ 불신에 행정입법권 포기 위기감 작용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6-16 15:14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가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국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넘겼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30일이라는 점과 법제처의 서류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날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 외에, 아직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은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인 '강제성 해소'에 대한 회의적 반응으로 분석되지만,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야당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문구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강제성'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다르다"면서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야당인 새정치연합 측은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다면서 이 점을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로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의무' 전제가 남아있는 한 중재안이 '강제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가 중재안에 난색을 표하는 또 하나는 이유는 국회와의 '입법전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가 과잉입법을 통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입법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박 대통령 또한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 지연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放棄)라고 비판해왔다.

즉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회의감이 강한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입법부에 내준다는 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청와대는 과거에도 70여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례를 예로 들면서 '거부권' 또한 정부의 행정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 내 원내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비박(박근혜)계와 친박계간 계파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 또한 경색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통큰 양보'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자칫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 등 국민적 결집이 필요한 주요 현안 마다 국회에 끌려다니며 집권 3년차 국정동력 이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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