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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한국 법원도 '불법' 판단…벌금 200만원(종합)

"면허 발급 못 받은 업자 제한은 합리적"…위헌법률심판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6-12 10:28 송고 | 2015-06-12 10:39 최종수정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 ©AFP=News1

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에 대해 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우버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판결로, 우버 택시 업체 자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9)씨와 회사법인에 대해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판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할 경우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데다가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다.
  
그러나 2009년 영업을 시작한 뒤 우버는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휘말렸다. 독일 등 각국 법원에서 우버에 대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 법 역시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13년 8월 우버가 국내 영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7차례 우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찰도 지난 3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이 회사의 한국지사장 강모(32·미국)씨, 총괄팀장 이모(27·미국)씨 등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법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MK코리아는 우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우버의 국내법인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배 판사는 오는 10월 두번째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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