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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년8개월 앞 의원행사 밥값 대납…"선거법 위반"(종합)

대법원 "선거일까지 상당기간 남았더라도 출마 예상 가능…제3자 기부행위 해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11 11:20 송고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참석해 식사비용 일부를 대신 낸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강창일(63·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밥값을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7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저서 내용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이라며 "3선 현역의원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저서를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는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선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출판기념회와 같은 지역구 활동은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기념회와 식사에 참석한 사람은 대부분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로서 전·현직 도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홍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강 의원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접한 음식이 상당한 양의 고기와 술"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품목과 비용을 초과하는 음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의 고교 선배인 홍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공동 주최한 강 의원의 제주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부족한 식사대금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인이 식사비를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것을 대비해 당시 행사에는 모금함이 설치됐다.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식사비로 120만원이 나왔지만 모금액은 102만원에 불과했고 이중 30만원은 강 의원 비서관에게 전달됐다.

결국 48만원이 부족하게 되자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최연장자인 홍씨가 이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밥값을 일부 지불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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