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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특허왕' 유병언, 생전 특허출원한 상표 9건의 운명은?

자녀들 등록비 안내면 '등록포기'…타인이 등록 가능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10 14:16 송고 | 2015-06-10 14:38 최종수정
세모그룹 고 유병언 전 회장 © News1
세모그룹 고 유병언 전 회장 © News1

세모, 노다지, 사이소, 궁노루, 매끄니, 사통팔달 등 독특한 이름을 상표로 활용해온 것으로 잘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지기 전 9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직접 만든 상표와 디자인, 특허 등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세월호 참사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호를 딴 '아해(AHAE)를 비롯해 AHAE PRESS, HCL, 티록티, 록티록 등 9건의 상표출원을 신청했다.

상품분류상으로는 의료기기업, 화장품과 향수, 쌀, 녹차, 커피, 비누, 귀금속, 인쇄디자인업, 식품연구업, 성인병연구업, 패션디자인업 등 다양하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통상 5~6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되고, 소정의 등록비를 내면 10년 간 상표권리를 부여한다.
등록하는 상표에 설정한 상품분류 1건당 21만원이며, 하나의 상표에 3개의 상품분류를 설정했을 경우 등록비는 63만원이 된다.

특허청은 최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와 부인 권윤자(72)씨를 제외한 장녀 섬나(49)씨, 차녀 상나(47)씨, 차남 혁기(44)씨 등 1차 상속인 3명의 주소지에 오는 7월19일까지 유 전 회장이 낸 상표 출원 절차를 이어받을 것을 통지했다.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는 해외로 도피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표법상 7월19일까지 자녀들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상표 출원을 이어받게 된다.

특허청은 7월20일부터 5~6개월 간의 심사작업을 거친 후 별다른 거절 사유가 없으면 올 연말께 유 전 회장이 낸 9건의 상표에 대해 '등록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생전 출원한 상표가 최종 등록될지는 미지수다.

등록비를 내면 10년 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지만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구속 상태인 자녀들이 유 전 회장의 출원 상표에 대해 등록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때문에 유 전 회장이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등록비 미납으로 인해 '등록 포기'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 포기' 결정이 나면, 유 전 회장이 출원한 아해(AHAE), AHAE PRESS, 티록티 등의 이름으로 타인이 출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세모그룹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가 출원했던 상표를 갖고 싶어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기존 유 전 회장이 등록한 상표권 48건은 국가에 압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변리사는 "유병언이라는 이름의 유명세를 이용, 그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해 활용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 전 회장을 따랐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계자들이 출원해서 등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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