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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메르스 여파…질병 유급휴가제 도입 시급"

"영세사업장 근로자 외면"…고용노동부 '유급휴가 권고' 대책 비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6-09 17:35 송고 | 2015-06-09 18:40 최종수정
9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보호장구로 무장한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다.(건양대병원 제공) 2015.6.9/뉴스1 © News1 
9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보호장구로 무장한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다.(건양대병원 제공) 2015.6.9/뉴스1 © News1 
 
민주노총이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질병 유급유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질병 유급휴가제는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6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메르스 격리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노총의 요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에 따른 유급 병가·휴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유급휴가제 권고'는 사실상 대기업 일부 노동자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국의 노동 현실일수록 더욱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선 근로자들이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 조치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노동부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질병 유급휴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을 입었을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메르스 확진환자 및 격리자가 있는 사업장 공개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예방대책 강화 ▲해외 파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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