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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주총금지 가처분 소송에 "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5-06-09 13:55 송고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삼성은 제일모직이 1:0.35 비율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명으로는 삼성물산을 쓰기로 했다. 2015.5.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삼성은 제일모직이 1:0.35 비율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명으로는 삼성물산을 쓰기로 했다. 2015.5.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대해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측은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엘리엇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된 것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달 17일 열리며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은 11일 확정된다.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야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차분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비율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통상의 룰에 의거해 정한 만큼 합병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가 추이 등을 감안해 합병 비율을 정했으며 예정대로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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