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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대법원 2부에 배당

대한항공 조 전부사장 상고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09 13:58 송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사건을 접수해 이날 배당을 마쳤다.
대법원 2부는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심은 상고장 송달과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가 끝나는 약 한달 뒤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조 전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28일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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