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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50만원' 강남 의사 노린 20대 성매매여성 2명 구속

더 큰 돈 받으려 협박하다 철창행...의사 3명도 성매매혐의로 입건해 수사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6-09 08:3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뺏으려고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윤모(28·여)씨와 정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최모(36)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브로커 최씨의 소개로 강남의 30대 중반의 의사 A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다 아는 동생 정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A씨와 한 번 관계를 가질 때 마다 약 15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50만원은 최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아는 동생 정씨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씨는 오히려 윤씨에게 A씨의 아내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자고 역제안했고 이들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윤씨와 정씨는 A씨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협박을 당하자 브로커 최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최씨는 A씨에게 중재에 나설테니 20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최씨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윤씨와 정씨를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가 받은 2000만원은 윤씨와 정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최씨는 이에 대해 "돈을 받아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도피 중에 성매매를 알선 했던 다른 의사 2명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세 명의 의사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최씨에게 돈을 건넨 두 명의 의사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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