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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의사 '출국', 자택격리 늑장 통보 '논란'

보건당국 "자택격리 알고도 출국했다"
해당 의사 "역학조사관, 격리대상자 아니라고 했다"

(광주=뉴스1) | 2015-06-08 11:21 송고 | 2015-06-08 11:30 최종수정
전북 순창의 A씨(72‧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2015.06.07/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전북 순창의 A씨(72‧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2015.06.07/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해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의사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하룻만에 귀국했다.

해당 의사는 "전북도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 출국했고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귀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B씨는 A씨가 메르스 양성 환자로 확진판정을 받기 직전인 지난 2일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자 직접 진료를 했던 의사다.

A씨는 이틀 후인 4일 고열 등의 증상으로 B씨의 부인이 원장으로 있는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최종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병원에서 A씨를 진료했던 의사 등 의료진을 '자택격리 대상자'로 통보했고 A씨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B씨 부인은 '일상격리 대상자'로 구분했다. A씨의 접촉자 대상자 확인과정에서 B씨가 직접 A씨를 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는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부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하룻만에 귀국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해 B씨가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북도와 환자상태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B씨를 일상격리 대상자로 한단계 낮춘 상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B씨가 자택격리 대상자인지 알고도 출국했다고 밝혔지만 B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북도 역학조사관이 당시 격리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며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휴대폰 밧데리가 꺼져 있었고 7일 오전에야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 받아 곧바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택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3개월전 예약돼 있던 일정 때문에 출국했는데 뒤늦게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B씨를 자택격리 대상자로 구분했지만 B씨 부부가 거주하는 광주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에 대해 "B씨와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고 주소지도 순창으로 나와 있어서 실제 거주지가 광주인지 몰랐다"라며 "오늘 광주시 등에 B씨 주소지 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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