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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비판한다"…승용차 감금한 교인 3명 벌금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6-07 09:57 송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배포자들을 차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류위반 상 공동감금)로 김모(43)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선고한 벌금은 김씨와 이모(53)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 최모(44)씨는 벌금 150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다수의 교회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서 진행을 곤란하게 했고,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로 경찰관이 오기 전 40분간을 피해자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이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을 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유모(48)씨 등이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다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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