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배포자들을 차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류위반 상 공동감금)로 김모(43)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선고한 벌금은 김씨와 이모(53)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 최모(44)씨는 벌금 150만원이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이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을 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유모(48)씨 등이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다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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