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관계 중 신음소리 때문에 고소당한 女 '실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6-06 15:24 송고

한 여성이 성관계 중 소음 죄로 고소당했다.

영국 미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주 스몰 히스에 사는 젬마 웨일(23)이 성관계 중 소리를 크게 질러 이웃에 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이웃들은 젬마 웨일이 평소에도 소음으로 유명했지만 이날 만큼은 ‘소음의 수준’ 달랐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이 성관계 중 소음 죄로 고소당했다. © News1 스포츠/온라인 커뮤니티
한 여성이 성관계 중 소음 죄로 고소당했다. © News1 스포츠/온라인 커뮤니티


증언에 따르면 젬마 웨일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소음은 10분간 지속됐다. 그는 또 바닥을 쿵쾅거리고 볼륨을 크게 틀어 놓고 음악을 듣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젬마웨일의 이웃은 “정말로 소리가 컸다. 성관계 중 그런 소리가 나다니,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은 “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봐 놀라 TV를 켰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웃 가잘라 비비(40)는 젬마 웨일을 소음 죄로 고소했다. 지난 1일 판사는 “젬마 웨일이 성관계 중 소음을 내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 명령(ASBO)을 위반하고 이웃을 분노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젬마 웨일은 징역 2주를 선고받았다.



star@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