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부실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계약금 척척… 금융위 용역 관리 허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부실 설문조사한 연구용역보고서도 계약금 그대로 지급
경쟁입찰로 부쳐야 할 보안용역은 4년째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6-07 06:00 송고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용역 관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기업이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보안용역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여론조사업체 G사에 201411월 '2014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 용역을 맡겼다.

금융위는 과업보고서에 금융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G사는 179명만 설문조사를 진행해 부실한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G사는 또 2013년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도 과업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업 종사자 64명을 대상으로 심층토론을 진행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G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금융위는 G사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각각 계약금 2500만과 4500만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연구원 등 연구용역을 맡은 연수고들이 계약기간 남겨 보고서를 제출해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2013~2104년 동안 계약일 넘긴 연구용역은 총 9건이었다. A연구소는 2014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계약일보다 134일이 지난 후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모두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연구원은 2013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과 '자금세탁 관련 검사 및 제재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내부 직원이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연구용역 보고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해야 한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연구용역이 과업보고서대로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용역 보고서 평가시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또 2012년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S업체와 보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당시 금융위는 청사 이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2012년 11~12월 2개월 간의 보안용역을 S업체와 1억32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후에도 이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으로 보안용역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2013~2015년 S업체와 총 13차례의 보안·순찰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S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연간 계약금 9억1000만원을 2개월 단위로 분할해 계약했다. 이 기간동안 금융위는 S업체에게 총 22억7300만원을 계약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금융이가 보안용역을 수의계약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등 국가계약 업무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용역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치라고 권고했다.




rcky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