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메르스 자가치료 거부 격리자, 현행범 체포 가능"(종합)

"격리자 연락 안 되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지구대·파출소까지 개인보호장구 지급"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6-05 11:34 송고 | 2015-06-05 11:53 최종수정
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경찰청 제공) © News1
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경찰청 제공) © News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한 격리자의 소재 확인은 물론, 격리 불응자에 대한 강제 조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자가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
소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보건소와 함께 현장 출동한다. 

이어 소재지 경찰서에서 보건소 관계자와 동행해 대상자를 격리장소로 복귀시킨다. 격리자가 자진복귀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드시 복귀여부를 확인하고 복귀를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로 강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격리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방문조사 과정에서 격리자가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경고·설득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시설 등으로 강제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격리자가 보건소 관계자의 전화·방문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단순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장지원에 나선다. 단순 확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우선 조치토록 하고, 증상 확인 등 기초 조사 때는 집 밖에서 대기한다.

불가피하게 경찰에게 우선 확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접 접촉을 피하고 육안·전화 등의 방법으로 자가 대기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면 강제 개문·확인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장 경찰관이 출동할 때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 또는 격리 지역이 아닌 지구대·파출소에도 보호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현장조치는 보건소 관계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보건소 관계자가 동행 못 할 경우 경찰 단독으로 우선 조치하도록 했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대하여는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도 엄정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