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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정쟁 안되게 정리" 공감…해법 찾나?

"불필요한 논쟁이지만, 현실적 논란에 대한 해법 모색" 의견 모아
8일 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여야 각 4명씩 등 총 8명 질문자로 참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6-03 20:39 송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3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청권'이 강화된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쟁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당‧청간은 물론 국회와 청와대간 정면충돌을 빚고 있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0여분 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 원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조 원내수석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야간이든 청와대와 국회 간에 정쟁이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이것을 정리하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시행령 수정) 의무는 부과했지만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왜 자꾸 강제성이 있다 없다는 논란을 벌이느냐는 게 야당의 얘기"라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으니 서로간 협의가 필요하고 해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법과 관련해선 큰 문제가 없다. 청와대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강제성이 있지만, 강제 이행방법에 포인트를 두면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왜 (강제성)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졌고, (이를) 위헌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잘 해결해야, 5월에 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는 일단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주 초께 재차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당초 전날(2일) 구두 합의한 바대로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30일간 6월 국회를 열기로 하되 6월 임시회 소집일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갖기로 확정했다. 긴급현안질문엔 여야 의원 각 4명씩 총 8명이 참여키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월25일과 7월1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10일 사흘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대정부질문 일정, 상임위원장 선출 및 예산결산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주에 재논의키로 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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