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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시야를 가려?" 버스에 보복운전 20대 검거

정류장 가려던 버스에 폭언·차량 급정지…추돌사고로 승객 2명 경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6-03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류장에 가려던 버스가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유발해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2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류장에 가기 위해 끼어든 노선버스가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차량을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내 버스 승객 2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운전자 안씨는 지난해 12월14일 밤 9시2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5가 도로에서 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끼어들어 시야를 가린 것에 격분해 버스기사 박모(58)씨에게 욕설을 하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버스를 5분가량 쫓아다니며 폭언하고 3회에 걸쳐 앞지르기 후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등 버스를 위협해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버스에는 5~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목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에 홍보된 '보복운전 강력처벌' 게재 글을 보고 시일이 지났어도 억울하다며 지난달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선버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블랙박스 영상 확보, 탑승자 진술 등을 통해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범죄전담수사팀을 확대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은 평소 운전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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