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참여연대 "차벽 설치로 참가자들 고립…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6-02 13:00 송고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4월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차벽을 피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4월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차벽을 피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소송 원고들은 지난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들은 "당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 2011년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통행 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1만 3700여명의 경찰력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해 차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그런 위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30분쯤부터 경찰은 이미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면서 "참가자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통행 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etit2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