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노총, 민변, 여성민우회 등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6일 열릴 예정인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내달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경찰이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하자 주최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보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거리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행진로의 일부가 먼저 신고된 단체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시민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4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자 특정 세력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및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시민사회·인권·문화·여성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최 측에서 신고한 태평로 등은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행진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 구간은 다른 단체에게도 행진을 허용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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