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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스트 6인·대선자금' 동시 확인…수사 마무리 단계(종합3보)

'2억원 수수 의혹'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소환조사…리스트 6명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비밀장부 없다' 증거인멸 수사는 마무리…서산장학재단 자금 흐름 추적 중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홍우람 기자 | 2015-05-29 20: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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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지목된 인물 8명 중 기소 방침이 정해진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또 대선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대선캠프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소환조사하고 성 전회장의 로비자금 세탁창구로 지목된 서산장학재단에 대해서도 막바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오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 속 남은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일괄 발송했다.

서면질의서는 성 전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고 소환에 앞서 진술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소환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단 리스트 6명 중 금액이 언급된 홍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서병수) 등이 우선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 금액이나 돈 전달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이병기 비서실장은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며 사실상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애초 김씨에게 이날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변호인 입회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다 소환 예정시간보다 4시간가량 늦은 저녁 7시20분쯤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12년 11~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이 남긴 금품로비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한장섭(50) 전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전 김씨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는지, 해당 자금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 김씨가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등 2~3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선 당시 활동내역이 담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오전 리스트 속 남은 6명에게 서면질의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내자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검찰은 성 전회장의 로비내역이 담긴 '비밀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는 등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현재까지 상상가능한 모든 곳을 다 수색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밀장부의 존재여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2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성 전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지 49일 만이다.

검찰은 현재 성 전회장의 로비자금 세탁창구로 지목된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며 재단자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산장학재단 자금 흐름을 한두 군데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분석이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시기와 동선을 보고 있다. 다만 누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부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장학재단에 대한 조사 후 유의미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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