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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나

나머지 6인 서면조사만 실시 '논란'…진술·증거 희박, 수사 마무리 수순 관측도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5-29 13:01 송고 | 2015-05-29 13:4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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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기소 방침을 내놓은 뒤 주춤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관계자를 사실상 다음 수사 타깃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성 전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의 자택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자금 집행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에게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출석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2012년 11~12월 대선을 앞두고 경남기업 재무담당이던 한장섭 전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금품 전달장소는 성 전회장의 집무실로 지목된 상태다.

검찰은 성 전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금품로비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성 전회장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부사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부사장이 김씨에게 건넸다는 2억원과 성 전회장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2억원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두 사람에게 돈이 흘러간 시점이 모두 지난 대선시기로 특정됨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여당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이미 리스트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 전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는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하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단서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성 전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하고 대선 전후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이 기대를 걸었던 성 전회장의 '비밀장부'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전회장의 측근 경남기업 박준호 상무와 이용기 부장도 재판에서 은닉한 자료와 금품로비 의혹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의원 등이 우선 수사대상으로 오르내렸다.

다만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시선이다.

한 검찰 간부는 "나머지 인물들을 수사하기에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필요한 공여자 진술도, 증거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상대로 홍 지사와 이 전총리, 두 사람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날 리스트에 오른 홍 의원, 유 시장, 서 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소환통보 대신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만 보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들의 소명정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6명으로부터 서면답변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홍 지사·이 전총리 기소와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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