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전북 익산 시장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웅 기자 |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원칙인만큼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히 1700여 공직자들과 협의해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흘 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은 같은 해 5월24일(JTV)과 5월29일(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월30일자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박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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