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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5-29 11:08 송고
박경철 전북 익산 시장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웅 기자
박경철 전북 익산 시장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웅 기자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는 이상 법정 최저형인 점,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원칙인만큼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히 1700여 공직자들과 협의해 시정을 차질 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흘 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은 같은 해 5월24일(JTV)과 5월29일(전주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월30일자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박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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