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

주택법 개정안 국회 의결…부실감리자 처벌규정 강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5-05-29 09:00 송고

가입대상과 방식에 따라 4개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구분된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하면 모든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부칙에 따라 규정대로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무 착공기한 연장이 즉시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장은 적용 대상이다.

또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가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처벌규정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주택법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haezung221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