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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 매도로 ELS 투자자 손실…증권사 배상책임"

대법원 첫 판결…"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 위해 투자자 보호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8 06:00 송고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증권사가 금융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를 판매하면서 의도적인 주식 대량매도로 가격을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는 강한 의무를 지운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2005년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ELS인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최저 33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당시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평가일을 전후 이 조건이 충족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장 종료를 앞두고 삼성SDI 보통주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는 상환조건을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주가는 10만8500원 이상으로 기준가격인 10만8500원보다 높았지만 종료 당시에는 10만8000원을 기록했다.
 
결국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투자자 아닌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주식 매도는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며 "대우증권의 행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증권사에게 무거운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우면서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대량 매도는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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