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해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도 같은 기간(8월~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번에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도 동참하게 돼 총 13개 기관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업무효율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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