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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폭력조직 '이글스파' 두목 재판에

서울 신림동서 조폭두목 활동, 공갈·협박으로 금전적 이득 취득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5-27 10:4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이글스파'의 두목이 위세를 과시하며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이글스파 두목으로 활동한 윤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이던 윤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가게가 입주해 있던 건물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에 들어가자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모(46)씨를 만나 이주비 명목으로 6억원을 요구했다.

윤씨는 그해 10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식당에서 정씨를 만나 "내가 누군지는 들었느냐"며 "난 6억원을 줘야 나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윽박질렀다.

이글스파 두목 윤씨는 평소에도 폭력조직원들에게 큰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조직된 이글스파는 주로 신림동 일대에서 활동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폭력단체로 현재 조직원 1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윤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정씨는 결국 재건축사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윤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이후에도 조폭 두목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정씨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13년 8월 정씨를 찾아가 새롭게 재건축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분양이 이미 완료됐다며 요구를 거부하자 윤씨는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정씨와 직원들을 협박했다.

윤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총 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또 윤씨는 이 아파트상가 2층에 약 100평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두달치 월세 700만원도 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밖에도 정씨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다"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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