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27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까지 배·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4차)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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