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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 첫 지급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5-05-27 11:00 송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 5천만 원을 27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건의 심의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1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까지 배·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4차)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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