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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업지주회사로 전환 가닥..코스닥은 자회사로 남을듯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시 소유한도규제로 코스피,코스닥시장 지배력 사실상 상실
코스닥 완전분리시 자본금 요건, 투자자 모집 등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된 듯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5-05-26 21:04 송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News1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News1

한국거래소(KRX)를 사실상 사업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개편 가닥이 잡혔다. 거래소가 순수 지주회사가 되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적용받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시장을 완전분리하는데 따르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려됐다.

현행법상 1인 대주주가 거래소에 대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는 최대 5%다. 코스닥시장이 따로 완전분리돼도 최대 지분율은 5%로 제한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사업지주회사가 되면 이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 코스닥에 대해 법상 지분 소유제한을 받지않고 지배하면서 독립운영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거래소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소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코스닥 시장을 완전분리해 독립회사로 가느냐, 지주사 체체로 전환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중 코스닥시장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코스닥을 완전분리할 경우 우선 자기자본을 최소한 1000억원을 갖춰야한다. 금액도 적지 않지만 지분율 규제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그만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느냐가 난제로 꼽혔다.   최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5%로 돼 있는 만큼 적어도 20곳 이상으로 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코스닥의 채산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투자를 할 곳이 선뜻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더해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구조개편은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쪽으로 옮겨갔다. 그중에서도 사업지주회사가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순수 지주회사와 달리 사업지주회사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대한 지분율 소유한도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의 소유 한도는 5%로 제한된다. KRX가 순수 지주회사가 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상에서 코스닥의 독립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업지주회사 방안"이라며 "소유 한도 5%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독립된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KRX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가 독립 운영의 관건"이라며 "간섭이 심하면 사업지주회사 방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 노동조합은 금융위에 "코스닥시장 분리음모를 즉각 증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코스닥 시장 분리의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거래 수수료가 인상되고 세금과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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