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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간 이어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추행 50대 '징역 2년'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5-26 14:30 송고

친딸을 강간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3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지적장애 여성 B(21)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의 어머니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로 징역 4년과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나온 뒤였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나 상황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 가족들과는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범죄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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