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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지나지마!"…마을앞 도로 바위로 막은 50대 기소유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5-26 13:39 송고 | 2015-05-26 18:08 최종수정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6일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바위를 놓는 방법으로 9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 된 김모(5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16일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9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마을 앞 도로에 무게가 1톤에 달하는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바위 2개를 가져다 놓아 마을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2010년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했으나, 도로와 인접한 토지와 합병이 불가능하자 도로를 폐쇄하기로 마음 먹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는 30년 전부터 마을 도로로 이용돼 왔다.

검찰은 20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위원 9명 중 4명은 기소 의견, 5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 신고가 되자 자진해 돌을 치운 점, 이후 정상적으로 마을 주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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